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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셀프 특혜’의혹 도로공사 즉각 중단하고, 김완근 시장은 도민 앞에 사죄하라!


임기 말, 지방채까지 발행해 본인 땅 앞 도로 넓히기?
이것이 김완근 제주시장식 ‘공정’인가



  최근 제주M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김완근 제주시장의 행보에 제주 도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제주시가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구간에 김완근 시장 본인 소유의 토지 3필지(약 7,400㎡)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로가 완공될 경우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더욱 분노케 하는 지점은 사업 추진의 방식과 타이밍이다. 해당 사업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지체되어왔으나, 김 시장의 퇴임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지방채 20억 원까지 발행하며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의 혈세이자 미래 세대의 빚인 지방채를 동원해 시장 개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김완근 시장은 사적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업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라. 도로 노선 지정이 과거에 이뤄졌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 본인인 상황에서, 본인 땅 앞 도로를 넓히는 사업에 지방채 투입을 결정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셀프 특혜'이자 공직윤리 위반이다.

  둘째, 제주시 당국은 해당 구간의 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라. 제주시는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왜 하필 시장 소유의 땅이 밀집된 구간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도로 확장 공사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했는지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 공사는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셋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인사 책임을 다하라. 임기 말 제주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도정의 직무유기다. 도민의 세금이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공사를 하는 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을 명확히 위반하였다. 이제라도 인정하고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밝힌다.
  

2026. 4. 9.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