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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4월 16일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 -우제항 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개별 설득작업 진행 -정부 반대에 맞서 개정안의 당위성 논리적으로 설득해 우제항 의원(통합신당모임, 평택갑)이 정부의 반대의견 제시로 난항이 예상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하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 의원은 4월 1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평택지원특별법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였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7월 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평택시에 공장이 신-증설되는 경우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 중 토지수용 규정을 제외한 모든 조항에 대해 국토균형발전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반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이를 위해 우 의원은 정부의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대응자료를 만들어 국방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료위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의원은 “정부의 반대는 평택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주한미군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br><br>============= 답 변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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