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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칭다오 위법행정으로 도민혈세 낭비하고, 몽골로 떠난 오영훈 도지사. 즉시 귀국, 사과하고 책임져라!

  • 법제처의 '위법' 결론으로 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 현실화
    225억 원 혈세 퍼주기 계약 맺고 외유성 출장 떠난 도지사를 강력 규탄한다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죄할 것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제처까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이 명백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협정 체결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민의 안위와 재정을 책임져야 할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검증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독단적인 ‘불법 행정’을 저지른 것이 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4년 9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3년간 최대 22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민 혈세를 중국 선사에 보전해 주겠다는 치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턱없이 모자란 물동량으로 인해 선박은 '빈 배'로 전락했고, 올해 5월까지의 운송량은 손익분기점의 고작 10.4%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이미 도민의 피 같은 세금 48억 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중국 선사 주머니에 들어갔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제주도의 안면몰수식 태도와 도지사의 무책임한 행보다. 행안부가 올해 1월 이미 투자심사 대상임을 경고했음에도, 제주도는 자의적인 조례 해석을 들이대며 법제처 판단 전까지 손실보전금을 계속 지급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 결과 법제처의 확정적 위법 결론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의 재정지원 배제 및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는 엄청난 재정적 페널티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도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낸 세금이 도정의 무능과 고집 때문에 삭감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처럼 도정이 최대의 재정 위기와 행정 마비 사태 직전에 몰린 작금의 상황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몽골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다. 이는 70만 도민을 기만하고 행정 수반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도피성 외유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다. 이에 우리는 도민의 뜻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한다.

    하나, 오영훈 도지사는 외유성 몽골 출장을 즉각 중단하고 귀국하여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위법 행정으로 도민 재정에 수십, 수백 억 원의 손실을 입혀놓고 국외로 유람을 떠나는 도지사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복귀하여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져라.

    하나, 위법하게 체결된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정부 심사를 배제하고 무리하게 혈세 보전 협정을 밀어붙인 결재라인 전체와 이를 방조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나, 도민의 혈세 손실과 교부세 감액분에 대하여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절차를 위반한 독단적 행정으로 제주도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해, 우리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향후 삭감될 교부세와 이미 낭비된 48억 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여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지방재정법과 행정 절차를 무시한 오만한 도정의 끝은 결국 도민의 고통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능하고 위법한 행정으로 제주를 멍들게 한 오영훈 도지사와 관련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19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