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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출석은 YES, 안건표결은 NO!”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본회의 안건표결 미참여 분석




  • ■ ‘출석 YES! 안건 표결참여 NO!’ 의원별 분석


      조사결과, 상반기 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출석으로 기록된 회의중, 1,096건의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하반기 도의회 의장의 경우,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의장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안건별 표결참여 여부 확인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경학 의원의 경우, 도의회 의장이 아닌 하반기 도의회에서 1,096건의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하반기 의회 기간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17일까지 표결된 안건은 1,488건으로, 단순 계산하면, 김경학 의원은 표결 가능했던 하반기 전체 본회의 안건의 단 26%에 대하여만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경학 의원의 뒤를 이어, 양영식 의원(재선/ 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374건의 안건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황국(3선 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 의원이 294건으로 양영식 의원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건 이상의 안건에 표결하지 않은 의원은 1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6인, 교육의원 1인이었습니다.

      출석한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명으로, 양홍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었으며, 故강연호 의원(국민의힘/ 표선면)과 이남근(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차례 안건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본회의 상정 안건 표결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현.무소속)/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이 뒤를 이어 4건의 불참을 제외하고는 출석 본회의에서 안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건 표결에 있어, 적극 참여자와 적극 불참자의 경향성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표결 불참자의 상위 3인의 경우 재선 또는 3선 의원이었으며, 적극적으로 표결에 참여한 하위 2인은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 결론 및 과제


    1. 지각·조퇴·안건표결 불참자에 관한 사항도 공개해야

      제주도의회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행정안정부 가이드라인 권고 등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의원회 출석률을 확인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회의 지각 및 조퇴, 안건표결 불참 의원 등에 관한 사항 의 관리 및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에 더해 ‘기권’버튼이 존재함에도, 본회의 회의장 의석에 앉아있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재석버튼 미클릭과 표결불참’은 본인의 이름 자체를 표결 결과에 올리지 않으려는 꼼수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적 표결 회피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의원별 회의 지각과 조퇴, 안건표결 불참 사항은 의원의 의정활동 성실도와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도 의원 별 출석율 공개에 준하는 관리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정당한 사유없는 회의 ①불출석, ②지각, ③조퇴,
    ④안건 표결 미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를 연동해 감액해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나 인천 서구의회등의 경우, 2016년 조례개정을 통해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의원 출석과 의정활동비 산출을 연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의 경우, 모 의원의 성비위 사건 이후인 2024년 9월,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도의회 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의 불참과 의정활동비를 연동해 감액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차기 제13대 제주도의회는 출범 즉시, ① 지각·조퇴·안건표결 불참 의원에 대한 관리와 정보공개 의무화, ② 정당한 사유없는 결석·지각·조퇴·안건표결 불참자에 대한 의정활동비 감액 의무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도민에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