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지역사회를 기업.정부에 종속시키는 초광역특구법안 철회하라!

  • 무분별한 규제 완화, 지자체는 거수기 취급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지난 20일(화), 박상혁 의원 등 24인의 명의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여당의 첫 법률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수의 대기업과 이를 주관하는 중앙정부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뿐,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100여개조를 넘는 조항의 대부분은 기존에 법률로 규정된 노동과 환경, 생명안전 분야의 규제와 절차를 우회하거나 무시하는데에 할애되어있고, 기업의 이익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반면 지역사회의 자치권과 자결권은 부차적이며 도구화되어있다. 여당은 기만적이며 반공동체적인 법안을 철회하라.

    초광역특구법안에 의하면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명목상 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구성을 보면 중앙정부의 들러리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총 위원 42명 중 국무위원이 16명, 대통령 몫 위촉 위원이 17명이어서 대통령의 의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는 사실상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자 4명만 포함되어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구조다. 심지어 이마저도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전원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직자로 구성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방시대위원회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기만적 법안 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목소리는 들러리 수준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 지자체는 오로지 기업이 원하는 규제 완화 해결을 위한 해결사로만 취급될 뿐이다. 지자체가 전략산업특구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특구 내에서 설비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자체에게 특구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면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전략산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미명하에 특구 내에서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는 물론, 지역 공동체와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구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부문에서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는 구조인 셈이다. 규제완화의 내용 또한 특구 내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4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노동권과 공공의료를 공격하고, 지역 국유재산이나 국유림,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지역 인프라를 헐값에 기업에 헌납하거나 혹은 폐지하고, 특구산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을 동원해 지역 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충격적이기 그지 없다.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 법에 의해 지정된 초광역권 특구는 사실상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만적인 초광역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며,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희생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라.


    2026. 11.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